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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지나다 보면 인도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다.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민폐다. 이들이 피고 버린 담배 꽁초가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흡연 제한해야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만 해도 대로 옆 골목길은 흡연이 허용된다. 특히 중앙동 KT과천스마트 타워 옆 인도는 악명이 높다. 점심 시간대에 이 곳을 지나가다보면 매캐한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오후 시간대에도 심하지만 저녁 퇴근시간대에도 KT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이 곳 뿐만 아니다. 별양동 코오롱로 코오롱 건물 앞에는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 흡연을 자제하기 바랍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만 흡연자들로 붐빈다. 

또 별양동 우리은행 뒷편 별양상가로 주변도 마찬가지다. 낮 시간엔 주변건물 직장인들의 흡연이 심하고 저녁시간에는 주변 주점 손님들의 담배꽁초로 길옆이 가득해진다.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과천시 KT건물 옆 인도를 지나가는 길은 고역이다. 흡연자의 담배연기로 길 주변이 매캐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특히 지나가기가 힘들다. 18일 낮 1시쯤 KT 건물 옆 인도. 사진=이슈게이트

별양상가로 우리은행 뒷편. 이곳은 담배꽁초와 뱉은 침으로 지저분하다. 18일 저녁8시쯤 장면. 사진=이슈게이트



♦금연단속 강화 ...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지 않고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 촬영도 불법이 아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은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불만 붙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 있는 상태는 적발할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단속원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금연구역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은 아니다. 실내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은 오는 9월1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신고해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천 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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