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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3월 25일부터 받는다. 모든 취준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현금 인출도 안 된다.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그냥 주는게 아니다. 숙제가 있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올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 또는 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월 50만원을 6개월간 용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받으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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