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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자, 아들 국적 이어 남편 세금 추가 납부 논란
  • 기사등록 2019-03-14 12:03:54
  • 기사수정 2019-03-1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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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KBS는 14일 “박 후보자 남편이 지난달 26일, 이달 12일에 걸쳐 추가로 낸 세금만 2천4백만 원이 넘는데, 그간 신고가 누락된 소득이 수천만 원대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 측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등 소득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기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모두 4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다. 박 의원은 1985년 결혼 후 6개월여 만에 이혼한 뒤 1990년 중반 이원조 변호사와 재혼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이었다. 논란이 되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외국계 로펌 대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아들은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아들이 연간 학비가 3200만원에 이르는 외국인학교에 다닌 전력도 있다. 아들문제도 청문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서울시장 당내경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에서 키우며 굳이 아들을 외국인을 위한 학교에 보내야 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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