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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부시장이 사용하던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과천시 내부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과천시내에 13일 오전 내걸린 플래카드. 과천시 관사문제를 다루는 이 플래카드는 1시간여만에 전부 철거됐다.  사진=독자 제공


이슈게이트가 확보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시장이 1월에 입주한 5단지 45평형 아파트는 ‘정무직’으로 표시돼 있다. 이 아파트는 원래 ‘일반직’ 용이었다. 그동안 과천시에 부임하는 부시장이 입주해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과천시 한 관계자는 “5단지 부시장 관사는 그동안 일반직용으로 돼 있었는데 시장 같은 정무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김 시장이 부시장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과천시 관사 내부규정을 ‘정무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규정 개정은 과천시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 윤미현 과천시 의회 의장은 11일 관사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위직 공무원은 보증금과 관리비 내지만 시장은 안 내 


내부규정에 따라 과천시 하위직 공무원은 관사에 입주하면 보증금과 관리비를 낸다. 비록 싯가에 비해 보증금이 턱없이 싸고 나중에 돌려받지만 그래도 목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시장이 입주한 관사는 보증금도 안 내고 관리비도 시비로 부담한다. 인테리어 시설비도 시예산에서 지출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3~5년 정도 관사에서 거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천시 공무원들 혜택...관사 41가구 사용 중

 

과천시는 모두 69가구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시장과 17명의 6~9급 과천시 직원 등 18명이 아파트 18가구에 입주해있다. 

다세대 주택에는 중국 초청 공무원 1명과 6~8급 공무원 23명 등 24명이 24가구에 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15가구다. 2017년에 시민에 개방된 두 개의 다세대 주택 중 중앙동 주택은 새 개념의 경로당으로 개방됐다. 부림동 다세대주택은 청년주택으로 개방하려고 했지만 연로한 동네주민들이 반대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공무원 관사 입주 현황(아파트)



과천시 공무원 관사 입주 현황(다세대 주택)


과천시 공무원들은 관사 사용에서 큰 혜택을 입고 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비싼 시대에 보증금을 낸다지만 아주 염가로 입주할 수 있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시 전공노 같은 공무원 단체에서 관사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특혜와 유관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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