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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 노환인가 치매인가 - 23년만의 법정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 기사등록 2019-03-11 17:10:21
  • 기사수정 2019-03-11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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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은 11일 23년 만에 선 법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장 말이 잘 안 들리는 지 헤드셋을 쓰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생년월일이 1931년1월18일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아, 죄송한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이 헤드셋을 전달하자 낀 채 그제서야 신병 확인에 대해 ’또박또박’ 답변했다. 

이어 한동안 헤드폰을 벗지 않았고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재판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벗겨줬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나자 눈을 감은 채 졸았다.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다 깜짝깜짝 깨다를 반복했다.

입정할 때와 퇴정할 때도 꼿꼿한 걸음걸이였다. 나갈 때는 경호원과 부인 이 여사 손을 꼭 잡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입정하면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거 왜 이래”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과 취재 기자들은 "노환인지 치매인지 뭔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경호원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YTN

재판에서 검찰은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헬기 사격은 공식적 확인된 거 없다. 국방부특조위 조사 때도 진술 엇갈리는 등 현재도 논쟁적 상황"이라며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밝혀야 한다"고 변론했다. 

전 전 대통령 재판은 76분 만에 종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로 상경했다. 

4월 8일 오후 2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3분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계엄 확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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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전 전 대통령이 탄 에쿠스는 처남 이창석씨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52.4%인 1155억여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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