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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제 쿠데타, 의원직 총사퇴” 반발하는 속사정 - 민주당 권역별비례대표 확대안, 한국당 총선 의석 확보 어렵기 때문
  • 기사등록 2019-03-08 12:18:41
  • 기사수정 2019-03-09 2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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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반발한 것은 민주당의 기습에 한국당이 크게 한 방 먹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선거제 개편 수정안을 내고 패스트트랙 지정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직이 강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호남뿐 아니라 영남에서도 대거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 반대기류가 강한 호남에서 한국당이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고 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이 유력해진다. 한국당으로서는 생존이 걸렸다. 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속사정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안 포함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거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점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포함시켜 더 반발력이 커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민주당 뜻대로 되면 내년 2월 안에 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편안은 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합의로 국회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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