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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111세, 최연소자는 1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11세 남성 A씨다.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가 숨지며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A씨를 포함해 76명으로 이중 남성은 11명, 여성은 65명이다. 이들은 모두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에서 2017년에는 85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사는 1세 B양이다. B양은 어머니가 사망해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년 9개월 동안 연금을 받은 86세 C씨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족이 사망 전 1년간 53만1000원을 내 유족연금으로 총 8568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그 다음은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이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7만여명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여명으로 이중 68만여명이 여성이다. 이들이 받는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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