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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은 21일 "용산화재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나온 불행한 사건으로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진압작전의 총책임자였던 김 의원은 10주기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 이후 2년 가까이 검찰과 법원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판단했지만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한 "당시 옥상에 30여 명 중 3분의 2 정도가 용산지역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 회원으로 철거 현장에 늘 와서 '우리가 억대의 돈을 받아주겠다', '우리랑 연합하면 된다'며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화염병을 던져 사람이 사망하고 불행한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21일 새벽 진압작전 시작 전 사건 현장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운 시위대는 새총과 화염병을 인근 차도로 쏘거나 던져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는 주장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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