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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부터 시작됐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연말정산. 몇 해 전만 해도 13월의 월급이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폭탄맞기 십상이다. 내가 낼 세금이 궁금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바로 다운받아 본다. 그러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20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1차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0일 이후 수정 확정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 중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라면 도서공연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고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본인이 이용한 업체가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지는 '문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놓치기 쉬운게 장애인 공제다.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는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다.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암이나 치매, 뇌졸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들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가벼운 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엔젤투자(관련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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