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아직 3년 남았나? 검찰 강력 제동 - 결국 특사나 병보석 밖에 없어...다음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중순에야 풀려…
  • 기사등록 2019-01-13 17:11:02
기사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시위가 지난 12일 102차 집회를 돌파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지가 멀지 않았다”며 석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최근 방송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하순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친박당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와 검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검찰은 2중3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두었다.


♦대법원에서 풀려나도 공천개입 2년형 즉시 교도소 수감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24일 국정농단 2심판결에서 징역 25년 200억원 벌금을 판결 받았다. 공직 선거법 상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2년형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는 1심에서 6년 형을 받고 2심 심리 중이다. 

대법원 심리가 지체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상소심은 기본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이어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구속만기일이 최장 8개월이다. 형사소송법 상 만기일인 2019년 4월16일까지 대법원 심리 만료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때까지 상소심을 마치지 못하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1일 공직선거법 상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형이 확정됐으니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죄는 키를 하나 쥔 셈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아직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에서 구속기간 만기로 4월 중 풀려나면 검찰은 그 때 2년형을 집행할 태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2021년 4월까지 꼼짝없이 교도소 구속 수감 상태에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일 서울구치소 앞 태극기 집회.



♦박 전 대통령 측 전략 부재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했다. 그랬다면 구속만기 석방도 기대해볼 수 있었다. 

이 재판 2심이 지난해 11월21일이므로 올 4월16일까지 대법원 심리를 지연시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체의 재판에 불참하고 보이콧했다. 이로써 공천개입 재판의 2년형이 조기에 확정됐다. 검찰은 일치감치 박 전 대통령을 위협하는 칼을 손에 쥐었다.   


♦특별사면 2022년 3월중순에야 가능할 것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생각이 현재로선 없는 게 확실하다. 2년형이 집행되면 내년 4월 총선 전후 석방도 결국 물 건너가게 된다. 

결국 특별사면이나 병보석 밖에 없다. 병보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암 등에 걸리지 않고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결국 정치적 합의의 결과인 특별사면만 남는다. 그건 언제쯤 가능할까.

문재인 청와대는 전례를 따를 것이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은 1997년12월22일 한 차례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 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해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해 12월20일 김 당선자와 오찬회동하며 특별사면을 합의하고는 이틀 뒤 국무회의를 거쳐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 전례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헌법 개정이 없다면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9일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이 이날 뽑히면 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의견을 수렴해 특사령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3월 중순에 석방된다는 얘기가 된다. 앞으로 3년이 남았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34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