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자에 김태우 수사관 말을 인용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백 비서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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