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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어느 때보다 국민화합, 통합이 절실한 때"라며 "DJ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우리에겐 복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과 관련해 7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부인 이순자 여사가 인터뷰에서 “남편이 단임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박 의원의 ‘국민통합’ 거론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면복권자의 주체와 관련, 정확하게 짚어야할 게 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과 차이가 난다. 두 사람에 대한 사면복권은 YS가 했다.

반란죄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17형을 각각 최종 선고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된 시기는 1997년12월22일이다. DJ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다. 

 앞서 1997년 12월20일자 석간 경향신문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은 통과됐다. 황영시, 장세동 전 등 측근들 12명도 같이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추징금 2200억원(전두환) 2600억원(노태우)은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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