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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640만달러 뇌물혐의 중 노건호 500만달러 공소시효 4년 남아” 

전 정권 수사에는 전광석화인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년3개월 만에 고발인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3일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주 의원 등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달러 수수 의혹으로 고발했다.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건호·노정연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가 끝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건호씨 관련) 500만 달러에 대해 공소시효가 2023년 2월21일까지 남아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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