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이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임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에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 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실제로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뒤,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의원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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