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정부는 검찰에 신 전 사무관을 고발키로 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서울신문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연이어 폭로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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