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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4세도 받는 아동수당, 살림에 보탬되나 - 지난해 11월 초중순 출생아는 신청 서둘러야
  • 기사등록 2019-01-01 18:29:54
  • 기사수정 2019-01-01 1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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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10만원씩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부유층에게도 똑같이 국가예산에서 지출된다. 아동수당법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누가 대상인가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 해당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 이제까지 받지 못한 고소득층의 신규 대상자들은 1월 중순 이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해준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1월초순에 신청하면 금융조회 동의를 해야해 번거로울 수 있다. 이를 원치않을 경우 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이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3월까지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치를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연말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계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태어난 아이는 1월 중순 이전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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