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받고 검찰에 복귀한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정당성이 상당부분 훼손됐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귀한 뒤 사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
♦돈봉투 사건이란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곧장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요직이었다.
법무부는 고강도 감찰 끝에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추행 논란의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2019년1월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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