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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계 자동차업계 등 반발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령수정안을 31일 처리했다. 전년보다 10.9%인상되는 최저임금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만원이 넘는다는 업계 불만이 많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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