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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파수 정보 제출 불가...초계기 감시 능력 노출" - 천영우 “일본이 기술적 정보 제공하면 논란 종식될 것”
  • 기사등록 2018-12-29 20:50:27
  • 기사수정 2018-12-29 2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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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증거자료라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지만 결정적인 주파수 공개는 하지 않았다. 기밀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전날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상을 공개하자 한국 측은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 주파수는 '기밀사항'이라며 우리 측 요청을 거부했다. 

방위성의 간부는 통신에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지는 초계기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해상자위대의 간부도 "답변할 수 없는 레이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처음부터 사죄했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한국 구축함이 들어왔다며 동해 상공에 P1 초계기를 띄워 경계감시 활동을 폈고, 레이더 발사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 천영우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논란 종식을 위해 일본이 기술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다를 가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일본초계기에 수신된 레이다신호의 주파수와 수신방향만 확인하면 사격통제레이다가 초계기를 겨냥한 것이 사실인지는 바로 확인된다. 일본이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논란은 끝난다. 국방부가 일본에 변명할 필요 없이 증거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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