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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승인이 필요 없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권한을 발동해서라도 10.9%인상키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경제비상상황선언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호소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우경수 비대위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모두 청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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