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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떼밀려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여론 악화에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한 관행에 어긋난다" " 피고발인으로 수사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버텨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급락하면서 여당 압력이 강해지자 마지못해 나오기로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등을 떼민 것도 주요 요인이다. 



한국당은 조 수석에 집중포화를 퍼붓기 위해 벼르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청와대 민간인 사찰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과도한 페이스북 활동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조 수석의 답변태도가 부실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를 노리고 파상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조 수석은 몸을 수그리면서 청와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일탈을 부각시키면서 청와대의 도의적 관리잘못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질문을 가려가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가나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244조에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 수석은 이를 근거로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김용균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출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수석은 자신이 운영위에 출석한 게 야당의 압박에 밀려서가 아니라 제2 재 3의 김용균 사태를 막기위한 대의명분 때문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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