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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대검은 27일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그동안 알려진 골프 등 외 특별히 추가된 비위의혹은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오전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비위 혐의 등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셀프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로부터 3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검찰 직원인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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