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4선 중진인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의 18일 입당으로 113석으로 는 지 열흘도 안 돼 다시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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