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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6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씨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이 ‘인사청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형공판은 28일이며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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