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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6일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다. 한국당이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한지 6일 만이다. 청와대 특감반은 청와대 내부에 있지 않고 인근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검찰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협조 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복수의 PC에 대해 자신들이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수사관의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검은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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