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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휴시간 수정안에 경영계 “원안과 마찬가지”반발
  • 기사등록 2018-12-24 16:56:08
  • 기사수정 2018-12-24 2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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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방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정부방안이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서 뺄 뿐 아니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분자)에서 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가상 시급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상공인 업계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 개편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존의 10.9%의 3배 수준인 33%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안을 이날 내놨다. 

추 의원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000원에 달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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