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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사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로 인해 올해 10월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재계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정부가 약정휴일에 이를 포함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약정휴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결정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햔편 이 장관은 52시간 노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계도기간 연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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