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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고발장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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