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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