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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면서 "박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소유 여부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날 수 있다.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특정인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 동향, 불법 행위 양상, 과열 양상,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 등을 알아봤다"고 해명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언론이나 찌라시(사설 정보지)에서 암호화폐에 참여정부 인사나 사회 지도층이 관련돼 있다고 소문이 났었다.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풍문도 돌았는데 반부패비서관실은 암호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고 거품도 걷어 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내용은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 내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고 그건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함은 과거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다. 가령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뒷조사하는 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김 수사관에게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그 사람 1계급 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은행장 첩보보고서에 대해선 “김 수사관은 민간 은행장이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쓴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킨 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다. 업무 범위 밖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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