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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애초 강력 부인했다.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게 2015년의 검찰수사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7일 우 대사의 '1천만원 수령' 의혹 자체를 수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검찰 2015년 우윤근 의혹 사건 수사 안 해 


KBS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장모씨가 2015년 검찰에 조 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저축은행 사건 비리의혹으로 실형을 산 조 모 변호사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장씨는 그해 3월 진정서를 냈다. 2009년에 조 변호사 소개로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취업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으로는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장 씨에게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 뒤 장 씨는 우 대사를 고소나 고발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우 대사의 천만원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수사나 내사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건은 2011년 미래 저축은행 사건이었다. 당시 김찬경 회장은 조모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건넸다. 로비 대상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우윤근 러시아 대사였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우 대사에게 건네지지 않았고 조 변호사가 챙긴 것으로 드러나 그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았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 주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2017년 8월(다음날 9월로 정정)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대사도 "검찰에서 수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조차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린 사안을 갖고 김태우 수사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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