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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 "비위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언론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청와대 근무당시 작성해 보고한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이 포함된 첩보 보고서 목록을 보냈다. 


♦청와대 라인은 책임 없나 질문에 “답변이 불필요”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 일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현 청와대 책임 라인은 문제가 될 것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변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는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 내에서 3차례 데스크를 거쳐 정제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전달된다면서  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의 초안들이 청와대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별감찰반 데스크, 반장, 반부패비서관 세 단계 검층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그런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은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건 등은 그 당시 첩보가 올라와 그게 우리 민정수석실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킬’시킨 것으로 기록에도 없다"며 "당시 어떤 첩보가 올라왔었다고 해서 (관련자) 기억에 의존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초안은)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 이첩, 인사검증 활용, 자체 감찰 등 세 가지로 나눠 처리했다"고 했다. 


♦첩보에 낀 불순물 데스킹 본 뒤 폐기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첩보 수집-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특감반원은, 우선 법령과 직제에서 규정된 특감반 감찰대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첩보와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그렇게 첩보가 들어오면 언론이 차장, 부장이 데스크를 보듯 데스크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의 보고는 3~4단계 경로를 거치기 전의 거친 형태의 첩보로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있다"며 "전직 총리의 아들, 민간은행장(관련 보고 건)은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인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이 내용은 폐기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급한 ‘일일보고’에 대해서는 "근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장 외근요원인 특감반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건 반부패비서관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까지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민정수석은 물론 반부패비서관도 직접 대면보고하지는 않는다.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위의 사무관 또는 반장까지"라고 했다. 이어 "(불법 감찰 내용은) 삭제되고 정제된 보고만 조국 민정수석에게 올라간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부처 관련, 재활용쓰레기나 삼성반도체 등 내용은 특감반 업무영역"이라며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직무감찰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감찰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삼성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당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직무감찰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면 감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 공직자 사생활 문제는 언론보도처럼 외교부 정보유출이 문제가 돼 감찰에 들어갔고,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 78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했지만, 중요하지 않고 가볍다고 생각해 이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징계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전체업무"라며 "(개헌) 주업무부처가 민정수석실이라서 민정수석실이 민심동향파악 차원에서 개헌 관련 부처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포함된 행정요원"이라며 "행정요원으로서 다른 비서관실의 행정요원들과 함께 협업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고는 한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게 된 배경과 관련, 특감반원 선발 절차에 대해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지만, 민정수석이 직접 면접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수사관 작년 8월 부적절 행위로 경고 받아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 행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최아무개 등 수사대상자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갈 때 수십 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 시 원 소속청에 복귀할 예정으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2017년 9월 보고서 등 다른 정치적 이유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원은 (보직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이 있다. 2019년 1월이면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한지) 1년 반이 되고, 검찰의 통상인사가 매년초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2년을 넘기게 돼 내년 1월 복귀가 확정돼 있었다. 본인에게도 이미 통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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