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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우윤근 러시아대사 비리의혹 첩보보고와 관련,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그를 향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거칠게 비했다. 

이러한 과민한 대응이 청와대의 날카로운 기류를 말해준다는 분석이다. 김 수사관의 추가 폭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하는 대검에서도 그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로 여권 인사 비리와 민정수석실 직무유기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수사관은 유 대사 사건 이외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 수수 의혹' 사건처럼 인사 검증을 무마한 것은 엄중히 문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 우윤근 대사 의혹은 하나의 예시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건 이외에도 많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는 각오다”며 “진실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윤근 건은 예시일 뿐 청와대가 묵살한 첩보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 폭로에 나서겠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그는 우 대사뿐만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도 일일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총리나 민간은행장은 순수 민간인으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며, 부처 동향 파악도 직무 범위 밖이다.

김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 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관행이 이어졌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작년 말 청와대 민정 고위 라인으로부터 '외교부에서 민감한 정보가 계속 언론에 유출되니 특별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나를 포함한 상당수 특감반원은 두 달 가까이 서울 외교부 청사를 오가면서 외교부 실·국장들을 상대로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감찰 명분으로 일부 간부의 사생활 문제까지 조사·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우 대사의 비위 첩보는 우 대사가 2009년 사업가 장모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2011년 김찬경미래저축은행 회장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우 대사가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어서 업무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은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해 9월5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고 자신이 첩보보고는 9월말이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제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폭로를 하던 대응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검찰 내부에선 “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e메일을 보낸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 수사관은 7급출신 수사관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 7급 공채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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