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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시차, 우윤근과 정윤회 문건 파문... 같은 점 다른 점
  • 기사등록 2018-12-15 09:08:48
  • 기사수정 2018-12-15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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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비위의혹 사건이 우윤근 대사 비위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 감찰 묵살’논란으로 커지면서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정윤회 보고서’ 파문과 유사성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사건 다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에서 촉발됐다. 집권 1,2년 이내인 정권 초기라는 점도 같다.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 보고서는 2014년 초 작성됐고 세계일보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14년11월말 보도했다. 

우윤근 보고서는 정권 첫 해인 2017년 9월 작성돼 보고됐고 정권 2년차인 2018년12월 불거졌다. 시점은 비슷하다.

정윤회씨(사진) 사건은 특정신문을 통해 단독 보도됐지만 이번엔 보고서를 쓴 김 모 수사관이 직접 여러 언론에 제보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정윤회 보고서를 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출신 박모 정보형사였다. 이번엔 검찰수사관 김모씨다.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질됐지만 이번엔 정치적 후폭풍을 맞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




♦청와대 반응의 차이


당시 청와대 반응은 “문건의 내용은 풍설을 모은 지라시에 불과하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전면 부인이었다. 이번에는 차이가 난다. 일부는 인정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보고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컸다. 당시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문건 파문은 취재경쟁으로 이어졌다.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라는 그림자 비선 실세 등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강하게 해주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十常侍)’로 지칭돼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져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출렁거렸다. 

이번 우윤근 보고서는 그런 극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묵인 내지 은폐의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년 전엔 청와대는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만 집중해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자살했다. 이번엔 그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 같다.


♦특별감찰관 부재 논란...조국의 셀프 감찰로 끝날 수도 


 청와대 내부에서 조 수석과 임 실장의 당시 행동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 감찰을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독립적 감찰기관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법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면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다. 그는 2016년 해임됐다. 그가 해임된 이래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아직 아무도 임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조국 수석이 셀프감찰을 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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