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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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