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대통령도 과거 KBS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 앞장섰다 - 역사의 순환...30년 만에 부메랑 돼 문 대통령 향하고 있어
  • 기사등록 2018-12-13 15:19:59
  • 기사수정 2018-12-13 15:52:34
기사수정


공영방송 KBS의 천안함 왜곡, 김제동의 김정은 칭송 방송 등으로 KBS의 수신료 강제징수문제가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KBS에 수신료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국회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거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빈번해지는 KBS의 편파방송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전 KBS수신료(당시 명칭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지내며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다. 


♦30년 전 시청료 거부운동 칼럼 쓴 문재인 변호사


문 대통령은 1988년 10월 30일 자 카톨릭 부산교구 주보에 문재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통합공과금제도와 시청료 거부 운동’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당시 문 변호사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임의적인 제도이므로 수신료만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제도”라며 “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만의 납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시청료 거부운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가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기 때문”이라며 “TV 방송의 왜곡, 편파 보도는 독재권력의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되어 왔고 민주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시청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변호사가 30년 전 1988년 카톨릭 주보에 쓴 KBS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에 대한 칼럼. 

이 같은 과거의 언행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는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시청료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 주장이 30년 만에 양승동 사장체제의 KBS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작금의 KBS 사태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양승동 KBS 사장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임명한 인사권자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거부 운동 김제동이 불붙여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은 지난 8월, 11월에도 이어졌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왜곡보도 등에 항의하면서 11월 하순에는 서울시내에서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오늘밤 김제동’의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김정은 위인맞이’ 단장 인터뷰를 둘러싸고 크게 불이 붙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수신료 관련 청원이 300건 넘게 올라와있다. “편파방송 하는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전기료에 합쳐 걷나”라고 항의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데 불만이 크다. 수신료 환불 민원은 2016년 1만5756건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해인 지난해  2만246건으로 증가한 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2만5964건으로 급증했다.


♦국회서 방송법 개정해야 


국회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그는 “공영방송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다큐멘터리‧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한전이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법원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불허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나서 방송법 64조 등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30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