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주요 공안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박찬호 차장검사) 산하의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에 우리(검찰)가 이재수 전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년 사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받던 사람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방식 등을 두고 적절했는 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고(故)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에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 사망했다. 1년여의 시간차가 있지만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사망에 대해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절차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감지된다.
이 전 사령관은 투신 전 남긴 유서에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맹비난한데 대해 “부당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과 군 생활을 같이 한 인사는 “이 전 사령관은 명예심이 높은 사람이었다. 검찰에서 별건수사로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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