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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검찰수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후폭풍 거셀 듯 - 세월호 사찰 혐의 검찰 영장 청구, 법원서 기각...명예훼손에 극단 선택한 …
  • 기사등록 2018-12-07 17:02:57
  • 기사수정 2018-12-07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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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이른바 '친위쿠데타설· 세월호 유가족 등 사찰 의혹'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 •예비역 육군중장)이 7일 오후 투신 사망했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사망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했다. 그가 이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인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13층에서 몸을 던졌다. 경찰병원으로 옮긴 뒤 20분 뒤에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남긴 자필 유서는 투신 전 벗어놓은 외투에서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의 유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첫째 "우리 군(軍)과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 했다"고 썼다. 

둘째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부하들이 모두 선처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셋째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걱정하며 "영장기각 판결을 내린 이언학 판사에게 부당한 처우가 없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넷째 "검찰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달 29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5~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와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점 부끄럼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중앙고, 육사 37기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와 고교 육사 동기다. 이 전 사령관은 군내 인사 전문가다. 육군 제53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관과 2013년10월부터 1년 간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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