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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원세비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원세비는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똑같다. 합하면 의원 1인이 받는 세비는 내년도 1억5176만원이다. 총액개념으로 전년보다 1.2% 정도 늘었다.

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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