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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혐의에 대한 징역 2년이 28일 확정됐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지만 형량이 10년 미만으로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을 때도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 특활비 사건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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