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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민주평화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적발 9일 째인 11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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