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21일 JTBC에 출연해 "해당 계정 사용자가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재명 지사가 아내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 지사나 김씨의 어떤 은밀하다고는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소송단이 전부 3245분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김씨의 단독범설을 주장하고 있고, 이 지사의 단독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두 사람의 공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두 분에 더해서 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지사 부부 아닌 사람이 썼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러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목했던 것은 이 트위터 계정에 연동돼 있는 것이 김씨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적어도 김씨의 방조 책임은 빠져나갈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작성했냐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간접 증거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다.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는 없다.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7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