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
  • 기사등록 2018-11-20 17:34:01
  • 기사수정 2018-11-20 19:39:16
기사수정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고 추정한 시민 3000여명의 고발 대리인인 이정렬(49)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공범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조치는 방송인 김어준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김어준은 지난달 '혜경궁 김씨는 50대 남성'이라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김어준이 그 정보를 경찰 쪽 소스로 들었다 말하더라. 경찰 측에서는 수사기밀이라면서 고발인인 저희 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김어준에게 그런 정보를 드린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경찰관을 고발하려고 한다"며  "혜경궁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종전 고발장을 회수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7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