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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 사상 아직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다. 하지만 19일 법관들이 모여 동료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체제에서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관회의는 이날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내고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 법관들은 고성을 주고받는 끝에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서 이뤄진다.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요건이 낮다.


판사들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적극 쌍수를 들고 나섰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핵소추 가능성을 두고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야당에게 법관 탄핵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하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져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 탄핵소추안을 확정할 수 없다.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이다.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법관들이 모여 탄핵을 결의하고 국회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로 인해 보수 대 진보의 진영 간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문재인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도 신중하다. 


현재 국회 권력구조상 탄핵논의가 힘을 얻기도 어렵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다. 법관 탄핵이 진행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그런데 여 위원장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법관 탄핵이냐"고 반대하고 있다. 


법관들 요구대로 법관에 대한 미증유의 탄핵추진은 동력을 얻는 게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그동안 국회 법관 탄핵발의는 두 차례


그동안 법관탄핵 발의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부결되고 폐기처리 됐다. 첫 사례는 지난 1985년 10월 박시환 전 판사 등에 대한 인사불이익 등을 이유로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 102명 전원의 이름으로 유 전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논의까지 거쳤으나 재석 247명 중 ▲찬성 95명 ▲반대 146명 ▲기권 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두번째 법관 탄핵 발의는 2009년 11월 “재판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이뤄졌다. 당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 등 5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05명의 발의로 이뤄졌다. 이 탄핵안은 국회의 표결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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