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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대해 김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게끔 한 ‘연막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상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이폰)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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