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루자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폭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국가공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한 이 의원이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은 방송 간섭”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이 의원이 KBS에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압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지, 뭘로 복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박근혜 복심’인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는 무명이던 때 박 전 대통령 눈에 들어 개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고 집권하자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당 최고위원을 거쳐 여당 대표를 지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엔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 손을 집어 넣겠다"고 말 한 적도 있다. 2016년 언론 인터뷰 때는 “저는 당연히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홍보수석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그때(세월호 참사)는 최고의 관심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를 막아) 일선에서 뛰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12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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