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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첫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49)가 김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사를 “우선 작업하라”고 한 뒤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이 부인하는 등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씨 측근인 ‘서유기’ 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활동을 증언했다. 박씨는 김씨가 만든 경공모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운영을 맡았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씨는 김 지사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기사링크를 받은 직후 이를 박씨 등 경공모 회원이 있는 채팅방에 ‘AAA’라는 표기와 함께 전달했다. 박씨는 표기의 의미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지사가 보내주는 기사이니 우선 (댓글)작업하라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의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목격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박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지사에게 브리핑을 하던 김씨는 화면에 ‘킹크랩 극비’라는 항목이 나오자 “김 지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강의장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 지시에 따라 킹크랩 개발자인 우모씨만 댓글조작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들고 강의장에 들어갔다. 박씨는 ‘그 때 킹크랩을 시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씨가 공범들의 진술 방향을 적은 노트 등을 증거로 신청하며 “여러 사람들이 짜고서 거짓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재판은 주 1회 열린다. 김 지사가 360km 떨어진 거리를 이유로 주 1회 재판을 요구하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이날 첫 공판도 이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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