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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석방...김기춘 김상률 김종덕에 이어
  • 기사등록 2018-09-22 17:32:19
  • 기사수정 2018-09-22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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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한이 만료된 조윤선(52• 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둔 22일 자정을 기해 의왕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같은 혐의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 562일 만인 8월6일 자정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 기간이 만료돼 8월28일과 29일 각각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서는 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1월21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올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석방은 2심 선고 후 8개월 만이다. 


재수감되면 8개월 남은 형기 채워야, 다른 두 건 재판도 기다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공판이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만 잠깐 석방됐다가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될 전망이다.  

 대법 판결에 따라 재차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다.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제까지 총 수감기간이 14개월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나머지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검찰은 8월 31일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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