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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헌병이나 군 검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에 드러난 기무사 적폐를 청산함은 물론, 과거 기무사가 대공수사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기무사의 수사권은 헌병과 같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미한다. 이 특정범죄에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 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이 해당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적 군사기밀 누설죄, 간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대공수사권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시 김병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무사의 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이관 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내의 대공수사 기능을 과연 헌병이나 군 검찰이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헌병은 일반적으로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법률이나 명령 및 제 규정의 시행, 범죄의 예방과 수사 활동, 군 사법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범인의 체포, 영창·교도소의 운용과 죄수의 교도, 도로표지와 교통통제, 포로의 수집·후송·처리·억류·관리, 군사시설과 정부재산의 보호 등의 군 행정경찰 업무 및 군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경찰은 그나마 지금까지 대공수사 기능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마저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3대혁명노선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해야 하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는 섣부른 일이다.


▲ 과천 기무사 정문


그런데 기무사의 대공수사권을 군내 대공수사를 한 경험도 없고 역량도 전혀 갖추지 못한 헌병이나 군 검찰에 이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정국에서 벌어졌던 군내 공산당 침투와 이로 인한 반란사건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군은 우리 안보의 최후보루이다. 대공수사는 일반적인 범죄수사와 달리 장기간에 걸친 내사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무리 남북 간에 화해국면이 조성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대공수사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 역량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병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등 일탈을 막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대공수사 기능에까지 섣불리 손을 대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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