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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테러 대비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 -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기사등록 2024-05-09 12:20:24
  • 기사수정 2024-05-15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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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어 테러 경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 이탈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 움직임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과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자행된 KAL 858기 공중 폭파 사건도 범인 중 한 명인 김현희의 자백에 따르면, 김정일이 친필지령을 내렸으며 밀봉교육을 받던 초대소의 김정일 사진 앞에서 충성 맹세문을 낭독 선서하였다고 한다.



채성준 서경대 교수.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테러 형태의 크고 작은 대남 도발을 감행해 왔다. 수 차례의 무장공비 침투나 천안함 폭침 등 무력 공격 말고도 1945년 현준혁 암살,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저격, 1958년 민간항공기 KNA 및 1968년 KAL YS-11기 납치, 1970년 국립현충문 폭파, 1974년 광복절 대통령 저격, 1983년 아웅산 테러 및 대구 미문화원 폭파, 1986년 김포공항 폭파, 1987년 KAL 858기 폭파와 1996년 러시아 최덕근 영사, 1997년 귀순자 이한영, 2011년 김창환 선교사, 2016년 한충렬 목사 암살 등 열거조차 힘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유럽과 중동 등에서 서방과 반(反)서방 세계가 충돌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론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 등 체제 위기를 맞고 있다. 


해외 발(發) 대남 테러 징후는 이 같은 국면에서 나온 김정은의 다목적 전략으로 보이는 만큼 그 파장이 대한민국 내부로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전면 도발은 어렵다는 점에서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는 공격은 이미 예상되어 있다. 


국정원도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모방해 드론(무인기)과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후방 침투·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이 미국이나 유대인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거나 실제 행동에 나설 소지도 다분하다.

 

최근 테러 수단은 더욱 첨단화되고 있다. 2019년 9월 십여 대의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콰이크(Abqaiq)의 정유시설과 쿠라이스(Khrais)의 원유생산기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테러범이 현장에 없어도 대상목표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군도 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고자 배 이상 드론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드론 이외에도 유사시에 언제든 군사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로봇,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 기술들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어 어느 특정한 테러수단으로 이용될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대응 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린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6년 3월 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단체’를 UN 지정 테러단체로만 국한하고 있어 북한에 의한 테러에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군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침투 도발 행위의 경우 통합방위법상 즉각적인 교전이 허용되는데 반해, 통상적인 테러 발생 시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하거나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해 요청을 하는 상황에만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테러가 최초로 발생할 시에 그 주체를 확인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상 어려움이 많다. 북한과 국제테러분자들과의 연계 가능성 역시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의 테러에서든 군의 즉각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 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등 법적 보완 역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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